2024-04-19 08:57 (금)
미세먼지 ‘야외수업 자제’ 통일 기준 마련을
미세먼지 ‘야외수업 자제’ 통일 기준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4.19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날로 악화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수업자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야외수업 허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시 ‘야외수업 자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수업을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예비주의보’(나쁨 이상, 100㎍/㎥ 2시간 이상 지속) 발령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81㎍/㎥ 이상)’부터 조치하도록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개학 이후 3월 한 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나쁨 이상(81㎍/㎥) 발생일수는 전국 평균 지난 2015년 26일, 지난해 15일, 지난달 현재 7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농도 기준에 따른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일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이 교육부 ‘나쁨’(81~150㎍/㎥ 단계 이상)과 서울시교육청 ‘보통’(31~80㎍/㎥ 단계 이상)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또 지역별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 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 또 야외 공기와 햇볕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미세먼지 대처 기준 강화도 필요하지만 통일된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