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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초산 어린이공원 미추진 이유 밝혀야
양산 초산 어린이공원 미추진 이유 밝혀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4.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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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지역 어린이공원 예정 부지를 두고 불공평 보상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부지 5필지 가운데 1필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3필지는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산시 하북면 초산마을 일대 1천500㎡은 지난 1988년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됐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초산마을에는 주민 1천여 명이 거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100여 명 넘어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린이공원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말까지 지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지주는 모 시의원과 친분 있는 사람은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도 개인적으로 그 시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양산시 감사와 지난해 양산시의회 감사에서 부지 절반만 보상이 연기된 것이 지적돼 시 공원과에서 6차례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부 기관이 감사해 일부 지주의 불이익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양산시는 나머지 부지 보상을 오는 2019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주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막은 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주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장기 보상 미집행 상태를 풀어줄 것으로 양산시에 건의했지만 시는 예산확보와 공원부지와 연계된 도로 미개설을 이유로 달았다. 하지만 공원부지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30여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돼 마무리됐다. 연계 도로는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도로 건설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땅 보상을 미룬 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행정은 좀체 이해하기 힘들다.

 초산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이 이뤄진 이유가 시의원 한두 명이 개인 문제로 추진을 막았는지 양산시가 나 몰라라 하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는지 반드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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