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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공동체 의식 회복 필요
층간소음 해결 공동체 의식 회복 필요
  • 이영진
  • 승인 2017.04.1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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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일 것이다. 이웃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층간소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매일 매일이 가시방석이다. 편안해야 할 집은 어느새 불편하고 피곤한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세탁기ㆍ청소기ㆍ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피아노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 여러 가지다.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가 원인일 때도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같은 곳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층간소음 피해자 대부분은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경찰 지구대로 전화하거나 112로 신고한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 현행법상(경범죄처벌법 제1항 21호 인근 소란 등)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됐지만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 특히 “그것도 이해 못 하느냐”, “애를 키워 봤으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식으로 당연한 듯 대응하며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112신고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 센터는 전문가의 전화 상담과 현장의 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기구이다. 전화 상담 후에도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료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길이 열린다. 층간소음은 위층과 아래층 거주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아래층은 직접적 피해자로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위층 역시 원치 않은 가해자가 돼 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래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층간소음을 일으키게 되는 쪽에서 먼저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아래 위층이 서로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규정과 법을 따지기에 앞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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