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51 (화)
구치소의 항문검사 그렇게 중요한가
구치소의 항문검사 그렇게 중요한가
  • 송종복
  • 승인 2017.04.1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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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구치소(拘置所)란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형사수용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구치소가 9개 있다. 즉, 서울구치소 외 서울 성동, 서울 남부, 안양,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울산구치소 등이다. 이 구치소 외에 지소가 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는 황갈색, 기결수는 파란색을 입힌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감방의 항문(肛門)검사가 화두로 뜨고 있다. 누구나 죄를 지어 영장이 발부되면 우선 유치소에 구금되는데 그 중 하필이면 ‘항문검사’가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을까. 모 방송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항문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무슨 큰 ‘뉴스’라도 되는 듯이 되풀이하고 자막도 넣고 있다. 그런데 구치소의 항문검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보면 전신만신 뜨는 문자에 ‘항문검사’는 예외가 없으니 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도, 조윤선 前 장관도, 김기춘 前 비서실장도 항문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지축을 이룬다. 물론 몸 검사가 한 두 군데뿐인가. 그런데 왜 항문만 강조하는가. 하기야 한꺼번에 거물급 여성 대통령과 장관이 구치소에 구금되니 서민으로 볼 때 별의별 화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문검사를 왜 받아야 하는가에 조대진 변호사의 말이다. “처음 구치소에 잡혀 오면 심리가 불안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까지 검사한다”고 한다. 범죄자들의 머리카락, 귀, 겨드랑이, 손가락ㆍ발가락 사이, 항문, 입 안의 담배나 마약, 자해ㆍ탈출 가능 물품 등을 숨겨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 예로 독약, 마약, 담배, 흉기 등을 비닐에 싸서 실로 묶어 항문에 넣고, 실의 일부를 항문 밖으로 약간 빼놨다가 나중에 실을 당겨서 빼내는 수법으로 반입을 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항문검사는 비뇨기과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항문을 까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검사한다.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럼 없이 의사 앞에서 아래쪽을 보여주면 의사가 만지기도 한다. 구치소에서 받는 항문검사도 일종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유는 혹시 자해할 위험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

 항문이라고 해서 대통령 항문, 장관의 항문이 특별한 건 아니고 똥 나오는 곳, 아주 더러운 곳으로 일반 백성의 항문이나 다름이 없다. 단지 거물급이고 보니 좀 더 상세히 볼 뿐이다. 혹시 항문에 이상한 약이나 물질을 숨겨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지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직 창피한 곳인데 고관대작이 어찌 치부를 보여 줄까 하는 흥미에 초점을 둘 뿐이다. 이번에는 고위층 중에 여성피의자가 대거 유치되는 까닭에 항문검사도 철저히 했을 것이다.

 과거는 구치소 관계자가 직접 육안으로 ‘알몸검사’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까운’ 차림으로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카메라 의자(전자영상장비)’에 다리를 벌려 쪼그려 앉으면 칸막이로 격리된 통제실에서 교도관이 ‘모니터’로 특정 부위를 관찰하게 된다. 녹화는 되지 않는다. 단,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 검사실에는 항문검사가 없다. 신체검사를 마치면 수용자 복장과 수감번호를 부여받고, 지문채취, 나체촬영, 목욕, 거실수용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포털에서 구치소를 검색해 보면 박근혜 前 대통령이 포승줄에 묵인 체로 ‘이미지’가 뜨고 있다. 물론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지만 국가 원수(?)를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심하지 않나 생각된다. 반면에 도승지(비서실장)나 판서(장관) 등은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이해가 되지만 국가원수 정도는 삼가 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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