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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젠 그만
보복운전 이젠 그만
  • 이영진
  • 승인 2017.04.0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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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추위가 누그러지고 푸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따뜻한 햇살의 상쾌함을 즐기기 위해 봄나들이를 준비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길이지만 종종 도로 위의 불청객 때문에 기분을 망치기 일쑤이다. 오늘은 봄나들이의 불청객 ‘보복운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행위로, 구체적 방법에는 고의적인 급제동, 급차선 변경, 진로방해 등이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보복운전의 가해자는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처벌되며 상황에 따라 1∼10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그 형량이 매우 높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얼마 전 룸미러 속 ‘아빠의 미소’를 비웃음으로 오해해 보복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된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앞지르기한 30대 남성 운전자의 룸미러 속의 웃음을 비웃음이라 생각해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며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 30대 남성은 비웃음을 건넨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칭얼거리는 어린 딸을 달래기 위해 미소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해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이었던 것이다.

 최근 경찰의 수사ㆍ단속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83건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형사입건된 경우는 하루 17명꼴이었다. 진로변경이 전체 502명 중 16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적ㆍ상향등 작동이 114명(22.7%), 끼어들기 90명(18%), 서행운전 82명(16.4%)이 그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도 이미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교통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에는 맞대응하기보다 손을 들어 소통하고, 뒤따라가지 않고, 상향등ㆍ경음기로 자극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즐거움을 위해 나서는 봄나들이 때 도로 위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앙갚음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감행한다면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마련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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