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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영향 최소화 ‘조기 결단’
대선 영향 최소화 ‘조기 결단’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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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닷새만에 선거운동 전에 재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이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대면조사 내용과 수사 기록ㆍ법리 검토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다음 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27일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29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될 경우 검찰은 보름여의 추가ㆍ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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