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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MRG 폐지 3천억 절감
경전철 MRG 폐지 3천억 절감
  • 박세진ㆍ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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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34%로 승객 부담 더 줄어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3천억 원가량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민간사업자인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과 협상을 벌여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협약 내용을 보면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비용보전액(투자원금,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양 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했다.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연 3.34%로, 승객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기존 MRG방식의 수익률 14.56%보다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사업자 운영기한인 오는 2041년까지 양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이 기존 협약에서는 1조 7천963억 원(연 718억 원)이나 변경 협약 이후에는 1조 4천919억 원(연 597억 원)으로 3천40억 원(연 121억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특히 경전철 승객이 연 10%가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협약과 비교해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양 시는 예상했다.

 양 시는 기존 MRG방식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등 모두 2천124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 창출과 역세권 개발, 환승주차장 추가 건설 같은 운영 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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