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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미콘공장 설립 철회를”
“불법 레미콘공장 설립 철회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3.2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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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칠북면 비대위 “실사 없는 탁상 행정”
 함안군 칠북면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함안 칠북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은 불법 허가한 ㈜선진 레미콘공장 설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만용 비대위원장은 “함안군이 지난해 5월 승인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신축될 레미콘 공장 반경 300m 이내에는 주택 등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마을에 있는 건축물 폐자재 처리장, 골재공장 탓에 먼지와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시멘트 분진이 날리는 레미콘공장마저 들어서면 주민은 물론 농작물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로 설립 승인 과정에서 함안군 하천정비종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일정 크기 소하천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공장을 짓는 회사는 하천을 건널 때 쓰이는 다리의 높이를 홍수 예방 차원에서 기존보다 2m가량 높여야 한다. 높이는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주민동의 절차도 회사의 몫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설립 승인할 때 하천정비종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함안군에 제기하니 함안군은 회사 측이 다리를 높이기 전에는 공장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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