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지난 25일 낮 12시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부두에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A호(302t, 승선원 11명) 선장 A(63)씨를 과적 운항 혐의(선박안전법위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장천항에 입항 중인 A호를 검문한 결과 A호는 정상보다 우현 27.6㎝, 좌현 24.6㎝를 초과할 정도로 모래를 과다하게 적재한 상태였다.
A호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 4천600㎥를 적재한 뒤 이날 오전 장천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는 길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이를 어기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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