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7 (금)
양산시 화물자동차 조례 대폭 손질
양산시 화물자동차 조례 대폭 손질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03.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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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면제 대상 확대
 양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기존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에 밤샘주차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해 도 승인 절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해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128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평소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운송사업자들이 인근 주택가에 불법 밤샘주차 하는 등 민원이 잦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에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을 포함시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밤샘주차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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