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팔용동 화물차 기사 입건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를 세운 뒤 버스기사를 폭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차 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팔용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화물차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화물차를 정차한 뒤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이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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