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사찰, 고발 등이 치밀하게 기획됐음이 청와대 민정수석 메모에서 밝혀졌다. 정치 공작에 따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됐다고 전임자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박종훈 교육감에게 교육개혁을 위한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법외노조 통보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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