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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부정선거 이대론 안 된다
조합장 부정선거 이대론 안 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3.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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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함양산청축협 진양농협 당선 무효 공정 문화 조성 시급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도내 당선인들이 선거 당시 부정으로 잇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생겼다.

 대법원 3부는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양모(61)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양씨는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양씨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 1명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달라며 5만 원권 현금 26장(1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5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씨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었다.

 허씨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때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모씨는 서울에 집이 2채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허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해당 축협과 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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