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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 흡연 경고그림
면세점 담배 흡연 경고그림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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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효성 향상 기여”
▲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ㆍ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ㆍ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ㆍ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담배사업법ㆍ건강증진법의 법령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라며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외 영역으로 취급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유권해석에 따라 기재부와 복지부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을 포함해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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