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 지사는 “나의 도지사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며 “대선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통보시점을 늦춰 재보궐선거 사유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오는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지사 등의 보선이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는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을 말한다”며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사퇴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여지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대선이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을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53조 4항)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해서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35조 5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사퇴시점이 관공서 휴무일인 일요일(4월 9일)인 관계로 자신의 사퇴사실을 경남도 측이 다음 날인 4월 10일, 즉 대선 29일 전 선관위에 알릴 경우 선거법 203조가 정한 보궐선거 사유(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만 실시)가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대선 출마에 나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