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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달 선수, 전국대회 못 나가
학력 미달 선수, 전국대회 못 나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3.1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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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제 시행 학생 학습권 보장 국제대회는 참가
 올해부터 학생 선수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면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저 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당 평균 초등 50%, 중학 40%, 고교 30%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미달하면 학생 선수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등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최저 학력에 미달 학생 선수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다.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력을 높이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은 학기 말 성적이 공개된 시점부터 방학종료 전까지 특별보충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실시하면 된다.

 학생 선수의 출전 해제는 출결, 학습정도 등을 학교장이 확인한 후 전국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2017 학교체육기본방향’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서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4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수는 2017학년도 1인 1 스포츠 생활화를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ㆍ창의 인재육성 양성을 학교체육의 목표로 했다.

 또한, 학교체육교육의 질 향상, 자율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지원, 체육 활동 인프라 구축 등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 학교운동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형성 등 각별한 노력을 촉구했다.

 체육건강과 한지균 과장은 “매년 실시해온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학교체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일선학교에서 추진해 나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향후 18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담당교사들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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