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4 (금)
박유천 허위고소 또 다른 여성 기소
박유천 허위고소 또 다른 여성 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17.03.14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송모(24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가 성관계 전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를 주겠다 말했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ㆍ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ㆍ여) 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