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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진실 밝히려면 검찰 찾아야
박 전 대통령, 진실 밝히려면 검찰 찾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3.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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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피고인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12일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청와대 생활을 끝내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시간 이상 지체하며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청와대 식구들과 의미 있는 이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 삼성동 사저는 태극기를 손에 쥔 친박 성향의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침통한 표정을 지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은 환한 웃음을 보이며 자신의 지지 세력과 마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자신을 마중 나온 이들에게는 미소를 보였지만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마음 상해있는 국민에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사저대변인에 등극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했던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박영수 특검,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재판했던 헌법재판소에서 밝히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이 분명 남아있는 모양이다.

 1401년 조선 3대 왕 태종은 대궐 밖 문루(門樓)에 북을 매달아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했다. 신문고 제도는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지 못해 억울하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전직 대통령으로 지자체나 구청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다면 얼마 전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민간인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하려는 검찰을 직접 찾아 억울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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