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31 (금)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3.02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센터 서류 제출 중위소득 50% 이하
 경남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월로 소급 지원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향후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교육비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48만 원 내외, 중ㆍ고 36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1만 원 상당)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 1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 5천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 5천300원과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수급자가 되면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 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담당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콜센터(210-517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