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어 합의 기간 필요
속보=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모녀 3대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24일 4면 보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5t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53)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은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모닝 운전자 김모(43ㆍ여) 씨와 김씨 어머니(68)ㆍ딸(16)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화물차 운전 경력이 30년가량 된 이씨는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 상황을 본 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