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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제청, 보배연구지구 등 허가구역 재지정
부진경제청, 보배연구지구 등 허가구역 재지정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2.27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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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배연구지구 및 웅천남산지구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존 허가지역인 두동지구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보배연구지구는 진해구 두동 일원 0.785㎢ 227필지이며, 웅천남산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668㎢ 524필지가 대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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