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7 (금)
‘바닷모래 채취’ 법정 비화
‘바닷모래 채취’ 법정 비화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2.2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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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협조합장 수자원ㆍ업자 고소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다.

 대형선망수협 등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과도한 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과 골재채취업자를 고소한다.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은 오는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ㆍ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협 조합장들은 고소장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층 전량을 파가면 안 되며, 모래 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어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펌프준설선에 의한 바닷모래 채취는 고농도의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고 해저에 직경 수십∼수백m, 최대 깊이 20m의 구덩이를 만들어 수산생물의 성장이나 서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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