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51 (목)
창원 첫 금연 공동주택 효성해링턴 아파트
창원 첫 금연 공동주택 효성해링턴 아파트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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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보건소는 성산구 성주동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를 금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3일 지정했다.
 창원시에서 첫 금연 공동주택이 나왔다.

 창원보건소(소장 최윤근)는 성산구 성주동 소재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를 금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3일 지정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전체 351세대 중 57.8%의 찬성(반대 및 무효 15%)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지난달 말 창원보건소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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