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11 (화)
양산시, 토지 불법 훼손 경찰 원상회복 계고
양산시, 토지 불법 훼손 경찰 원상회복 계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02.2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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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양산시는 임야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경찰관<지난 22일자 4면 보도>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원동면 의영마을 일대 임야와 농지 6천㎡를 불법 훼손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씨에게 한달 기한의 원상회복 계고장을 보낸다.

 현장 조사에서 시는 임야와 농지에 석축이 쌓여 있거나 흙이 파헤쳐지는 등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계고장을 보낸 후에도 기간 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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