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율하2지구 경계에 있어 개발 압력이 높은 11만㎡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현재 농지인 이곳은 총 74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로 바뀐다.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은 35% 선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금은 공공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 단계이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은 관련법에 의해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인 SPC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억 원 규모로, 앞으로 만들어질 SPC 지분비율은 민간 49%, 김해시 32%, 농어촌공사 19%이다.
민간이 조달할 전체 사업비는 700억 원, 개발이익은 7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김해시로는 지분비율만큼인 2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의회 출자 동의, 관련조례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등을 거쳐 올 12월쯤 SPC가 설립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늦어도 2020년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30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실거래가에 비해 보상가가 낮을 것이 뻔하다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2년 뒤 토지 매입단계서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해 보상가를 정한다”며 “토지소유자, 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