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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태부족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태부족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2.2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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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화 대비금 도내 법정액 1/6 국토부 기준액 검토
 도내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물 노후화 등에 대비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꺼려하는 탓에 적립된 금액이 법정금액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적기에 아파트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최소 적립금액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의무등록해 도가 관리 중인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955개 단지, 52만 5천263세대에 이른다.

 이들 단지가 아파트 노후화, 부실 등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107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73개 수선 항목에 대한 이들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평균을 내면 ㎡당 600원을 웃돌았다.

 결론적으로 실제 걷힌 장기수선충당금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규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준공 시기에 따라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도 ㎡당 300원으로 도내 실정에 비해 3배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도내 아파트는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의결하거나 임의로 최소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시설물 보수를 위해 적립하고 있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해 A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3년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소업무에 사용해 도 감사에 적발됐다.

 밀양 B아파트도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방역소독비, 조경수 전정 작업 등 모두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했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아파트 노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상황이 이러자 최소 적립금 기준 마련,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기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며 “현행 적립 수준의 4배가량을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립금 확대와 입주자의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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