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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생태하천 환경훼손 낚시꾼 몰염치
창원 생태하천 환경훼손 낚시꾼 몰염치
  • 경남매일
  • 승인 2017.02.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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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도심에 여러 생태하천이 잘 정비돼서 시민들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 예전보다 하천이 깨끗해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죽은 하천에서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돌아와 어르신들은 어릴 적 개천에서 고기 잡은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됐다. 그런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창원 남천과 창원천의 하류부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낚시꾼들이 증가해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난 창원 남천과 창원천은 물이 맑아지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했다. ‘창원시 20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봄ㆍ가을철에는 도요물떼새, 여름철에는 백로류, 겨울철에는 오리류 등 30여 종의 새가 찾아들고 있다. 숭어, 전어, 농어, 뱀장어 등 회류성 왕복성 어류도 13종이나 된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등 7종의 포유류도 발견됐다. 참게, 방게, 말똥게, 붉은발말똥게, 풀게, 도둑게 등의 갑각류와 우럭조개, 띠조개 등의 조개류, 참갯지렁이도 발견된다. 말 그대로 환경이 되살아났다. 많은 돈을 들여 환경을 살려놓았는데 다시 일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좋은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나무평상 설치 등 훼손행위와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파렴치한이다. 창원시민 모두가 찾아 즐겨야 할 곳에 개인이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 특히 봉암갯벌 일대는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이다. 창원시내에 이렇게 좋은 자연생태 학습장을 일부 사람이 망가뜨려 놓는다면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하천복원사업의 생태적 가치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하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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