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56 (금)
홍준표 2심 무죄 상고 어려울 듯
홍준표 2심 무죄 상고 어려울 듯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2.1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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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가 홍준표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판결 결과를 본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심의 재판 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만 따지는 것인데 2심 재판부가 법리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회장의 육성녹음, 자살 전 메모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윤승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완구 재판과는 다르다. 이 전 총리 땐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이 법리적용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했었다.

 하지만 홍 지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성완종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와 메모에 대해 재판부가 특신상태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다룰 것이 없어진 것이다.

 법조계의 지적대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홍 지사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때문에 상고 여부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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