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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 협조해야
지자체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 협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2.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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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처음 시행한 학교 급식 감사에서 입찰 담합 등 2천30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도내 1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에서 특정업체 특혜 제공ㆍ입찰 담합 등 급식 투명성 역행사례가 많았다. 이 중 지방계약법 등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입찰 담합과 관련한 29개 업체ㆍ5개 교육기관을 수사의뢰했다.

 경남교육청은 식자재 유통 관리 등은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위반건수 총 2천306건의 96.6%가 납품업체의 입찰 담합과 위장 의심업체 설립에 따른 거래금액으로 도가 입찰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은 지자체의 지도 감독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위장업체 오해 소지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식약처에 급식 감사에서 주요 비리로 지적된 유령ㆍ위장업체와 계약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우선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의 사무소,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 기준에 붙은 단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 조항들을 없애면 사실상 유령ㆍ위장 의심업체 설립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지자체도 도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을 위해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96.6%가 납품업체의 입찰담합과 불법 위장 업체와 거래 금액으로 파악됐다. 업체 유통관리 업무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식자재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사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유통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군은 학교 급식 식자재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교의 업무를 들어 줘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는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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