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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令(계엄령)
戒嚴令(계엄령)
  • 송종복
  • 승인 2017.02.15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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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戒:계 - 경계하다 嚴:엄 - 엄하다 令:령 - 명령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 병력으로써 안녕질서를 유지시킨다. 이때는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국가원수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권한을 독점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타 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또 외국의 장군만이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 통치한다.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이때는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원수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권한을 독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돼 지난 2016년까지 10회나 개정했다. 그동안 비상계엄이 19회, 경비계엄이 7회나 선포됐다. 6ㆍ25전쟁 중인 1950년 7월 8일에 전국에 선포, 1960년 4월 19일 서울지역에 선포, 1961년 5월 16일 국가원수가 아닌 군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적도 있다. 이 외에도 1964년 6월 3일에 비상계엄을, 1972년 10월에 유신선포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때도 계엄령을 내렸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호주는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에, 캐나다는 1917년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 선포, 이집트는 1967년 2차 중동전쟁 때 선포, 인도는 1962년 중ㆍ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ㆍ파키스탄 전쟁 때 선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주에 선포했다. 일본은 1905년 히비야 방화사건과 1923년 간토대지진 때 선포, 대만은 장제스가 타이완에 1949년 5월 20일 선포해 38년간이나 지속했고, 필리핀은 마르코스가 1972년 9월 2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했다. 중국은 푸젠성 진마지구[金馬地區]에 1948년 12월 10일부터 44년간 지속했고, 말레이시아는 1969년 5월 13일에 선포해 1971년까지 존속했다.

 계엄령선포는 6ㆍ25한국전쟁 때는 요긴하게 사용됐으나, 휴전 이후는 남용하는 폐단이 많아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명령제도를 없앴다. 제3공화국 ‘긴급명령권’과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동했다. 제4공화국 때는 ‘계엄선포권’과 ‘긴급조치권’을 둬 모두 9차례나 발동했다. 계엄령은 독재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됐다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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