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54 (목)
뺑소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뺑소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정승대
  • 승인 2017.02.13 0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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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대 김해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1930년대에 남북전쟁 서사시를 다룬 비비언 리와 클라크 게이블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화 중 단연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영화가 개봉된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 일본의 닌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친구 등 그 행적을 순간적으로 감춰버리는 사람을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불렀는데 그 유행어는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다. 바로 ‘뺑소니’가 그것이다. 뺑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정당치 못한 일을 하고 몸을 빼쳐 달아나는 일’이다.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유로는 음주, 무면허, 무보험, 지명수배 등 몇몇의 이유로 한정돼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뺑소니범의 행위는 크나큰 착각이며, 뭔가를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범의 처벌은 그 정도가 하늘과 땅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의 최고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징역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되고 삼진아웃 등 특별한 경우 2년간 취소된다. 그러나 뺑소니범의 경우 벌금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이며, 징역형은 1년 이상이다.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뺑소니범은 살인죄의 형벌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운전면허는 최하 4년간 취소되고, 음주 등 특별한 경우 5년간 취소된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잘못을 덮기 위한 순간의 오판이 가래를 넘어 제방이나 댐으로 막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가는 한 마디로 큰 코 다친다.

 두 번째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행복이다. 얼마 전인 설 명절 연휴 3일째 새벽 남해고속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청년 두 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20대의 청년은 영국유학을 앞뒀고, 30대의 젊은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일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새내기 일꾼이다. 모두가 보랏빛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설을 맞이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 웃음소리 대신 오열하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릴 뿐이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 당사자의 행복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행복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도 직제 개편에 따라 교통범죄수사팀이 출범했으며, 기존 2명이던 수사관을 3명으로 증원하면서 뺑소니범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를 뿌리 뽑고자 한다. 새로 출범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도주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뺑소니범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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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일 2019-05-14 14:48:33
이 사건, 저 뺑소니범은 음주 운전으로 밝혀졌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