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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권보호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여야, 교권보호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2.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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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교권보호법)을 입법발의 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생, 학부모가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건만 1만 2천973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단계별 조치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돼 있었지만,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법에 법제화되지 않아 법적인 형평성과 교권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의된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학교장이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한다. 또, 법안이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를 세분화해 사안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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