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당헌 정비 13일 당헌ㆍ당규 의결
새누리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약칭 한구강)으로의 당명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최고위원회의 또는 비대위에서 의결해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력범죄나 뇌물 관련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비리 전력자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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