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43 (토)
적극적 관심ㆍ애정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적극적 관심ㆍ애정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 손록
  • 승인 2017.02.09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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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록 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지난해 초 이맘때 초등학교 취학예정이었던 원영이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다. 정상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다닐 아이지만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가정 내 학대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입학 후 2일 내 미취학이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경찰과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ㆍ무단결석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소재 파악에 나서게 된다.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 범죄의심이 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란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 학대(Sexual Abuse), 방임(Neglect)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징후들로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학대 의심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번 없이 112신고를 하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구한다.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자녀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게 되고, 자녀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보는 곳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삼가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맞춰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뜻으로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은 곧 국가의 경쟁력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이 튼튼한 울타리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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