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4 (수)
당신을 지키는 112 신고요령
당신을 지키는 112 신고요령
  • 경남매일
  • 승인 2017.0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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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경찰은 24시간 국민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신고시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주소 등이 생각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해 출동 경찰관이 현장 위치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지번이나 도로명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당황해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112신고센터에 주변의 큰 건물, 관공서 등을 알려줄 수도 있고 주변 가게 간판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불러주거나 전봇대에 적혀있는 고유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역 내 지리를 익혀두고 있지만 골목이 많은 지역이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면 ‘우체국 왼편 골목길’ 혹은 ‘○○식당과 ○○카페 사잇길’과 같이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 해주는 게 좋다.

 만약 전화를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문자메세지로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GPS와 와이파이를 켜두면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신고 어플인 ‘112긴급신고 앱’을 사용하면 터치 한 번으로 112신고와 현재 위치정보를 신속히 전송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건 현장의 위치와 함께 반드시 현장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어떤 종류의 신고인지,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는 방향, 인상착의,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급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등에 대해 신고자의 상세한 상황 설명이 있다면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112신고 접수자가 신고자에게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지만 신고자의 협조가 간절하다.

 만약 긴급신고가 아닌 단순 경찰 민원 상담의 경우라면 112 대신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요령이지만 1분 1초가 다급한 신고상황에서 정확한 신고는 신속한 출동으로 이어져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당신을 지키는 112신고요령, 평소에 숙지해서 신속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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