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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신용회복위 개인파산ㆍ회생 지원
창원지법-신용회복위 개인파산ㆍ회생 지원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2.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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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창원지법은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ㆍ회생 사건에서는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의 사전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도 운영한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ㆍ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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