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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명절 ‘청렴’ 눈여겨본다
교육청, 명절 ‘청렴’ 눈여겨본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2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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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공직감찰 금품 향응 등 원천 금지
 경남교육청이 설 명절을 맞아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청렴주의보’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의보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관행적 선물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무단이석과 과도한 음주 금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병행해 실시하며, 감찰활동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주의보는 부패 취약시기에 전 교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 주의를 촉구하고, 청탁금지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정책을 발굴, 시행해 깨끗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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