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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8세 하향” 논란 증폭
“선거권 18세 하향” 논란 증폭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2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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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민주시민 할 일” 교총 “정치적 행위”
 고 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할 것을 공식 촉구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치적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총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교총은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지난 20일 “시ㆍ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협의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기본권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구체화,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데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현 고교 3학년들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치적 쏠림과 이념 편중이 비교적 심한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실이 정치장ㆍ선거장이 될 것”이라며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ㆍ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르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하향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돼 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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