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2 (토)
홍 지사 주민소환관련 구속 학부모 전원 석방
홍 지사 주민소환관련 구속 학부모 전원 석방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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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 2명이 모두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과 지난 20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3)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이날 오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B(44)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1월 읍면동 구분이 안 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 16일, 12월 30일 구속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학부모, 창원시의원, 야 각 정당들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석방을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빚어진 실수가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과도하다”며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석방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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