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27 (토)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최종 판단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최종 판단은?
  • 연합뉴스
  • 승인 2017.01.1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인가 강요인가 朴대통령 ‘압박’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서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측에서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건넨 35억 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한다.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뒷돈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ㆍ공갈’ 행위의 ‘피해자’ 측면이 부각된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ㆍ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삼성은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으로 보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명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 지원과 관련돼 있어 기본 전제나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어쨌건 특검팀과 삼성 측은 ‘강요ㆍ압박’ 내지 ‘강제 지원’ 프레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