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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에 온기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에 온기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7.0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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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난방비 부담 완화 이달 말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남해군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지원방법은 전기,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 3천원, 2인 가구 10만 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천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ㆍ접수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4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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