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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실시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실시
  • 경남매일
  • 승인 2017.0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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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호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13개소) 주변에 시민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력 도모를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으며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시군구청은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 구간을 확인하여 주・정차 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추석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9.29~10.9)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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