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01 (금)
김해시, 복합레저사업 2심 패소
김해시, 복합레저사업 2심 패소
  • 오태영ㆍ박세진
  • 승인 2017.01.12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록인 승소
 속보= 법원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기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25일 5면>

 12일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3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김해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록인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데에 록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단순한 사업기간 경과와 기존 출자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김해시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31일 1심 재판부가 록인 측에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김해시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대법원 상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올 상반기 중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5월 정식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5년 8월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고 록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