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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교육청 통폐합 안한다
농촌 지역 교육청 통폐합 안한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1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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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행령 개정 교육부 효율 고려 산청ㆍ의령 해소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면서 산청ㆍ의령교육지원청이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났다.

 1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하한선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도내 산청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생수가 2천600명, 의령교육지원청은 학생수 2천13명으로 교육부 기준(3천명) 통폐합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법 예고한 사항 가운데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기구 설치 하한선 항목을 이번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접으면서 산청ㆍ의령교육청은 일단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을 추진해온 교육부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누차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주장해온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 및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학교의 통ㆍ폐합 정책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들 교육지원청이 속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농산어촌 등으로 교육적ㆍ지역적 상황이 다른 일반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통ㆍ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과 교육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경제논리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낙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특수 지역이어서 학생ㆍ학부모ㆍ학교현장에 대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가 충분히 예상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적ㆍ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학생수 등 수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지역교육과 사회의 공동체적 학습ㆍ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생태 복원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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