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8 (금)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 지정 시행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 지정 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1.1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627명 등록명부 확정
 경남도는 도내 건축사 62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지난 4일 확정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난달 개정,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627명을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건축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이와 동일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ㆍ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내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실한 경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