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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
권익위,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1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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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꽃다발 선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또 졸업식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전하는 꽃다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11일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권익위는 학생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관련법의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ㆍ5ㆍ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ㆍ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쟁점사항이었던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해 “학생 대표 등이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 및 사회상규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것”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제간 전통적 모습의 상징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사회적 비판과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권익위 안은 학생을 차별하는 듯해 거부감이 든다”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전달하는 카네이션 선물은 모든 학생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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