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25 (금)
‘큰딸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 유지
‘큰딸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 유지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1.1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모 ‘심신미약’ 10년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숨진 딸의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ㆍ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친모 박모(43)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학대는 없었고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박씨와 함께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해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