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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생 서러움 아시나요
청년 알바생 서러움 아시나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1.08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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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ㆍ폭력 심각 최저시급도 못 받아 진정서 사례 증가세
 경기불황의 여파로 청년층이 생계를 위해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리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됐다.

 대학생 김모(21ㆍ창원시 의창구)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다.

 주중 5일 내내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주말에도 간혹 일했지만 김씨가 받는 돈은 고작 월 80만 원 정도였다. 주휴 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손님들이 폭언 뿐만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김씨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리고,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거나 반말하는 손님들이 많았다”며 “서빙을 하다가 실수해 빰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최모(19ㆍ진주시 망경동) 씨도 방학을 맞이해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의 폭언을 참아가며 하루 4시간씩 근무 했지만 주휴ㆍ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8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7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 294명(37.9%)만이 주휴수당을 받아봤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이 지난달 전ㆍ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36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67.9%(250명)이 폭언ㆍ폭행을 경험했다고 대답해 근무 여건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러자 최저임금ㆍ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건수는 1만 891건에 이른다. 지난 2014년 8천428건, 2015년 9천340건으로 매년 1천건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40만 3천724건을 기록, 2년 사이 3만 건가량 늘었다.

 양산지역 한 편의점 근무자 박모(25ㆍ여) 씨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 최저임금만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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