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에서 20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 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았다.
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께 A(25)씨는 자신을 검찰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수백개가 시중으로 유통돼 범행에 이용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로 만든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했다.
가짜 홈페이지에서 공소장을 확인한 A씨는 “돈을 안전하게 해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하라”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김해 한 농협을 방문했다.
해당 농협 직원 B씨는 A씨가 2천3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중도 해약하려는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5일 오전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