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13 (금)
거창 정치인 무죄, 지역 발전 힘 모을 때
거창 정치인 무죄, 지역 발전 힘 모을 때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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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의 두 거물 정치인 측이 5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부인 신모(55) 씨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거창군수다.

 강 의원의 부인 신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기에 법원 판결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당시 피고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정활동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거창군수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군수는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혐의도 받았지만 이날 판결로 군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최순실 국정 논란 사태로 나라 경제가 엉망인 상황을 거창군도 비켜 가지 못했다. 읍내 상인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농가도 AI 공포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거창군뿐만이 아니다. 인근 합천군과 산청군, 함양군 등도 거창군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두 거물 정치인들이 안정을 찾았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젠 지역 발전에 두 정치 거물이 힘을 모으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됐다. 군민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두 정치인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군민들의 편에서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 진심과 열정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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